제가 건강관리공단에서 압류가 들어온차량을 매입을 했습니다 여러단계를 건너면서 저는 믿을 수있는분한테 모르고 매입을 하게 되었는데요 "95년식 쏘나타 " 압류 금액이 220만원입니다
이압류 금액은 다른분이 차량을 소지 하였을때 압류가 들어온 것입니다
이차량을 차령초과폐차로 폐차를 할려고 하는데 이차량을 폐차를 하게 되면 (제 명의로 차량이 두대입니다)
이소나타 차량의 압류금액(220만원)이 저의 다른차량으로 승계가 되는건가요?
갑이 미납하여 차량 압류<08-12월>을(형님의지인)이 매입 -->병(저의 형님)이 09년 09.03월이전-->정(본인)이 09년 07월이전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차량을 차령초과폐차로 폐차를 하게 되면 이차량에 들어온 압류가 저의 다른차량 승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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