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님(75세)께서 2009년 9월 7일 교통사고를 당하여
전북 군내의 종합병원에서 X-ray 촬영 및 가슴의 타박상, 어깨 및 팔죽지의
다발성 열린상처, 아래팔의 다발성 열린상처를 치료하고 이상없다고 하여 당일
집으로 귀가하였으나 극심한 통증과 정신적 충격에 의한 스트레스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사고 이후부터 몸에 식은땀이 나고 붓고,음식 섭취를 하지 못하자 재차
종합병원에 9/12일 입원하여 C/T촬영 및 검사 치료를 받던중 악화되어 현지의사의 권유로 9/17일 응급차량을 이용하여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이송하였습니다.또한 교통사고에 의한것이지만 시골에서 부모님이 모르는 경우로 인해 보험지불약정을 병원에 요청하지 않은상태로 이송되었기에 대학병원에 도착 입원중에 보험사에 요청 지불보증을 요청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중 골수 이형성 증후군이란 혈액과 관련된 질병이 있는것으로 발견되어 치료를 하고있었으며, 병원비 정산관계로 대학병원에서 보험사의 지불 보증서를 제출해 줄것을 요청하여 보험사로부터 받아 제출하였으며,보험사측에서도 대학병원의 진단서를 요청하여 대학병원 소화기 내과 의사로부터 진단서 교통사고에 의한 후유증인 (외상성 비결석성 담낭염 및 다발성 늑골골절 발병)를 발급 받아 보험사에 제출하였으며,이후 대학병원에서 건강보험으로 중간정산을 요청하여 건강보험으로 10월 18일 정산하였으며, 10월 21일 병원
원무과에서 보험사로 진료비용을 청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에서는 본인에게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왜 건강보험으로 정산했느냐며 환불을 받으라 하여 원무과에 환불을 요청하였으나,그
당시 원무과 직원이 퇴원 정산시 환불해 주겠다 하였습니다.
10월23일 담낭 제거 수술후 10월 24일 수술의사(외과의사)가 퇴원을 권유하여 퇴원 수속을 하려하니 보험심사과에서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할수 없다고 하였는데.그이유는 수술의사 (외과의사 )가 교통사고 후유증이 아니라고 하기 때문이라 합니다.
환자의 보호자로서 이해할수 없는것은
내과주치의와 수술의 의사간 소견이 다르며,보험심사과에서 수술의의
진단(2009년 10월25일)에의거 처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후.........
시골과 서울 대학병원을 외과적인 통원치료를 받던중 2010년 02월 초에
폐렴이란 합병증이 발병하여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중
어려다는 판정을 받고 고향으로 귀가하여 몇일후에 사망하였읍니다.
보험사측에서 요청으로 보험사측에 치료와 관련된 진료카드및 진단서.
사망진단서,교통사고 확인서등 서류및 병원비 영수증 처리를 요청하여
보험사에 전달하였으나,보험사측에서 교통사고에 관련이 없다는 자문기관의
의견을 들어 법원의 조정을 받아 처리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참으로 답답한 마음에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질문을 드립니다.....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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