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중에도 아픈상태로 일하다 이직을 위해 퇴직후 보름만에 디스크 수술을 하여습니다. 회사는 사출회사로 25kg원료를 배합을 해야했고 제품포장을 위해 허리를 많이 쓰는 일을 2년간 하였습니다. 병원에서 디스크 2개 파열로 인공뼈까지 박았습니다. 제나이 만 28세인데 병원에서는 퇴행성이 있다고 하는데 직업병으로 입증을 할수있는 방법과, 입증한다면 산재를 받을수 있는지 가능성을 알고 싶습니다... 같이 일한 동생도 한달전 디스크 수술로 입원을 했고 다른사람들도 허리가 아프다고 하는데 쉽게 입증시킬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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