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달전쯤 1월달경 회사에서 납품 출발할때 택시와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정차후 출발로 제쪽에 과실이 더 크게 나왔구요
(택시차량 측면이 조금 들어갔고 사람은 멀쩡한 상태)
보험처리로 다해결된줄 알았으나
몇일후 택시기사분이 병원치료를 받았다며 대인접수를 요구해왔고
제가 사무실에 말해서 접수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그사람이 다친데가 없는데 무슨 대인처리냐며 그냥 놔두라고 하셨고
이후 몇차례 기사분이 연락와서 접수 요청할때마다 사무실에 말해서 접수를 해야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달에 제가 이직을 하게 되었고 처리가 다 된걸로 알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4월3일 오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고 기사분께서 상대측에서 대인처리를 해주지 않는다고 찾아왔다는 겁니다. 전직장 사장님께 연락을 해서 대인접수를 해달라하니 택시기사가 다친것도 없는데 무슨 병원엘 갔느냐
하며 괘씸하다느니 하며 직장도 그만뒀고 저보고 그냥 모르겠다 하라는 겁니다.
사고자가 저이기에 방치하면 저에게 책임이 있는걸로 아는데요
1. 경찰서에 가서 진술서를 쓰게되면 어떻게 되는건지.
(저에게 벌금이나 벌점이 부과되는지.. 된다면 금액정도는?)
2. 회사쪽에서는 대인접수를 해줘야될 의무가 없는건지.
이런 상황들을 알고 싶습니다.
주말에 답답하네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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