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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경우 의료보험 피보험자격에 대해

짜로 2010. 4. 8. 23:30

1월까지 직장의보였는데 1월말 직장을 그만둬서 현재 지역가입자로 되었습니다

 

어머님과 처 그리고 아이들이 있는데  어머님 명의의 집이 있어 실제 모시고 살지만

1가구2주택에 해당될것 같아 주소지는 다른데로 해놓았습니다

 

주소지가 달라 어머님명의 의료보험료 (10만원)과 제명의 보험료 (15만원)을 내고 있는데

현재 직장을 그만둬서 보험료 25만원이 부담스럽네요

 

어머님을 저의 보험증에 피보험자로 등록할 수는 없는것인가요?

 

어머님에게는 저뿐이 자식이 없어서  직장이 있는 다른 자식의 피보험자로 등록을 할 수가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