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까지 직장의보였는데 1월말 직장을 그만둬서 현재 지역가입자로 되었습니다
어머님과 처 그리고 아이들이 있는데 어머님 명의의 집이 있어 실제 모시고 살지만
1가구2주택에 해당될것 같아 주소지는 다른데로 해놓았습니다
주소지가 달라 어머님명의 의료보험료 (10만원)과 제명의 보험료 (15만원)을 내고 있는데
현재 직장을 그만둬서 보험료 25만원이 부담스럽네요
어머님을 저의 보험증에 피보험자로 등록할 수는 없는것인가요?
어머님에게는 저뿐이 자식이 없어서 직장이 있는 다른 자식의 피보험자로 등록을 할 수가 없네요
 
 
 
 
'☞보험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요즘 보험이 사기라고 말이 많던데 (0) | 2010.04.08 |
---|---|
부모님 보험을 하나 들려고 하는데요... (0) | 2010.04.08 |
건강보험 내라는 대로 내기 싫은데 어떻하죠? (0) | 2010.04.08 |
연금 소득 공제 + 장기주택마련 펀드 소득 공제 (0) | 2010.04.08 |
4대보험에 .... (0) | 2010.04.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