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지난달부터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돈이 필요하여 일시금 신청을 하였는데..
무조건 법령만 얘기하면서 일시금 지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제가 돈이 필요한 이유는 같이 살고있는 여인이 당료,만성 신부전증,뇌경색이란 병에걸려 병원비가 필요해서 일시금을 신청하는것인데...
몸이 아퍼서 그런다니까! 무조건 법령때문에 안된다고만 하니 답답합니다!!
국민연금이란것이 국민을 위해 있는것인데..아닌가요?
지금 뇌경색 때문에 병원비가 너무 필요합니다!!
제발 방법좀 가르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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