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imf 때부터 사업이 어려워지셔서 의료보험을 연체하게 되었습니다..
연체금액도 상당한데요.. 그로인해서 누나 재산과 저의 재산이 압류됐습니다..
제가 궁금한건요...
1. 원래라면 미성년자는 세금 납부의무가 없는걸로 아는데요.. 지금 제가 성인이지만..
성인이 된후 의료보험만 제가 내면 안되는건가요>?? 나머지는 아버지가 내야되는건 아닌가요?/
2. 아버지가 차가 있으셨는데 10년전인가 세금 연체로 차가 구청에서 가져갔습니다. 그후에 아버지는
교통법위반인가 뭘로 해서 벌금다 냈고.. 정리가 된줄 알고계셨는데 알고보니 의료보험쪽에 아직까지
그차가 있는걸로 해서 의료보험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 사정을 얘기하니
문서상으로 증거를 가져오라고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구청갔다가 경찰청갔다가 다 했지만,,
구청쪽에서 너무 오래된사항이라 문서 찾기가 힘들다고 했답니다...
솔직히 아버지는 없는차를 있는걸로 해서 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와서 억울하다가 하시네요....
어떻게 차가 없는걸 증명할 방법이라던지... 아니면 의료보험쪽에서 차가 없으니깐 연체금중 일부를
공제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연체금 전체를 다 내기엔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어차피 내야될돈인걸 알기에 최대한 혜택좀 받고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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