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몇년째 지역 건강보험을 가입하고 있었습니다.
2009년 8월 1일부터 10월까지 잠시 직장(계약직)에 나가게 되어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되었습니다.
월급에서 직장 건강보험을 삼개월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직장 건강보험 신고 하기전에 8월 5일에 지역 보험료를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면 8월 건강보험이 지역, 직장 이중 부과된것 아닌가요?
건강보험 공단에 물어보니 8월 5일 지역 납부한것은 7월 건강보험료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직장에서 8월∼10월 징수된 보험료는 9월∼11월에 납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퇴직후 지역의료보험에서는 11월, 12월분이 한꺼번에 청구되어서 또 납부했습니다.
이중부과 아니냐고 하니 아니라고만 하고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네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한건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이중부과가 된것 같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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