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중 추돌 사고입니다. 1,2,3번 차량 가만히 서있는데 4번차량이 와서 3번인 제 차를 받았습니다.
4번 차량이 100% 과실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중에 대물보험 처리가 안된다고 합니다.
(당시 사고차량 차주와 함께 일하는 여직원인 운전을 했는데 35세 이상이 아니라 처리가 안된답니다.)
그래서 차주가 스스로 변상을 하겠다고 합니다. 수리비용은 대략 90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수리까지 랜트비용은 1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저는 차량이 반파되어 차량 중고차 가격 하락분까지 요구하고자 하는데, 사고차주는 본인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차량 수리비만 내려고 합니다.
이럴때 제가 중고차 가격 하락분까지 요청할 수 있는것이 맞는지?
그 하락분을 어떻게 산출해 내야하는지 알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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