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손가락 골절 및 절단 사고를 당해서 입원치료를 끝내고 보험보상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왼손 손가락 1개절단 1개 골절이며,
수술은 국소피판술,단단성형술을 했습니다.
골절 손가락에 핀을 박거나 하는 수술이 아니라서 보험(생명/화재) 골절수술비 약관에는 해당이 안된다 하던데요..
제가 궁금한것은 절단된 손가락을 봉합하는 수술이거나.. (제가 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어쨋든 재해로 인해 1시간가량의 수술을 받은것인데 재해수술비도 해당이 안된다 하더라구요..
신경이나, 혈관의 봉합수술이라는 문구가 들어가야 한다고....
혹시 이 수술은(신경, 혈관봉합)은 골절수술에 해당하는 거 아닌가요?
일반 재해수술비에서도 신경이나, 혈관을 이은 수술만 해당되는건지...
전문가분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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