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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 사고 <상대는 책임보험까지만>

짜로 2010. 3. 24. 22:55

저 같은 경우는 신호대기 중에 상대방이 후미 충돌로 인하여 사고를 당했는데,문제는 상대 운전자가 보험 적용이 되지않아서(대물 역시 보험처리 되지 않아 상대 자비로 입금하여 수리완료 했습니다) 접수하여 <한도 240만원> 현재 10일 입원후 허리통증이 계속있어서 통원하면서 침 맞으러 다니고 있습니다.물론 아직 합의한 상태는 아니구요.

오늘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두 가지 안을 제시하더군요,

먼저 1안은 ,책임한도 240에서 제가 10일 입원한 병원비 86만원을 제하고 한의원에서 침맞고 약 지은거 제하고 남은 금액으로 합의를 볼 것인지.

아니면 우리쪽 무보험차 상해로 해서 승계해서 더 할것이지 하더라구요.이 경우 합의 금액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적을 것이라면서 말이죠.

그래서 아직 통증이 있기 때문에 통원하면서 우리쪽 보험 접수해서 더 치료 받겠다 했죠.전화 끊고 우리쪽 보험 접수하니까 담당자 하는말이 무보험차 접수 하려면  경찰에 접수된 건만 접수가 된다네요.<물론 사진찍은거 있습니다.좀 번거로울 거같더군요>그러면서 대충 아까 말한 1안에서 합의보시라고 하데요.

난 진짜 통증이 있어서 더 치료받고 합의하겠다는건데 ...ㅠㅠ

 

만약 우리측 보험으로 승계해서 진행하면 상대 책임보험240에서 입원비 빼고 한의원 통원치료비용뺸 금액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저는 현재 합의금을 170선에서 생각중인데 240에서 병원치료비 86만원 뺴고 통원치료비 뺴면 제가 생각한 합의금액과는 좀 차이가 있을거 같은데 이런 경우는 어찌 해야 하나요?

그량 현재 선에서 합의를 해야 유리한건지?아 정말 짜증납니다.

허리는 통증이있고 상대 보험사는 염좌이니까 합의하려고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