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약관에 다음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고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라고 기재 되어있습니다.
1.자필서명 안했을때
2.만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한 계약
[심신상실자 및 심신박약자의 설명]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자를 말합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는데요.
그럼 정신지체장애우의 경우도 상기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에 해당되는지 꼭 좀 알려주세요
가급적 보험설계사나 일반상식선이 아닌 관련 전문분야에 계신 의사선생님이나 법조인들의 답변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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