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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관련 급 질문입니다!!!

짜로 2010. 3. 23. 21:47

항상 하도받던 입장에서 원도되니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ㅠㅠㅠㅠㅠㅠㅠ

 

저희가 원도급자구요

하도를 줬는데요.

이때 하수급인인정승인을 내려줘야한다고 하더라구요.

몰라서 못했고, 공사는 이미 끝났습니다.ㅠㅠㅠㅠㅠㅠㅠ

저희는 저희 직영만 고용보험 신고 했어요.

 

이럴경우에 저희가 하도 준 업체에서 노임나간자료 받아가지고

고용보험신고 제가  해야하는건가요???

하도 준업체들은 노무비 포함해서 계약하고 세금계산서 발행했는데..

외주비로 요율 곱하면 안되나요??

 

이사님이

노무비 총 임금금액으로 하는거라고 그러셔서..

 

질문은

1 . 저희가 하도준 업체들 노임나간자료 받아서 고용보험 신고해야하나 이거예요.

자료는 다 받아뒀어요!

 

2. 노임받은 하도업체중 하나에 고용보험 신고한다고 하니,, 그쪽에서 신고했다고 하지말라고 하더라구요.

   하수급인 승인그거 안 내려줬는데 신고가 가능한지도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