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하도받던 입장에서 원도되니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ㅠㅠㅠㅠㅠㅠㅠ
저희가 원도급자구요
하도를 줬는데요.
이때 하수급인인정승인을 내려줘야한다고 하더라구요.
몰라서 못했고, 공사는 이미 끝났습니다.ㅠㅠㅠㅠㅠㅠㅠ
저희는 저희 직영만 고용보험 신고 했어요.
이럴경우에 저희가 하도 준 업체에서 노임나간자료 받아가지고
고용보험신고 제가 해야하는건가요???
하도 준업체들은 노무비 포함해서 계약하고 세금계산서 발행했는데..
외주비로 요율 곱하면 안되나요??
이사님이
노무비 총 임금금액으로 하는거라고 그러셔서..
질문은
1 . 저희가 하도준 업체들 노임나간자료 받아서 고용보험 신고해야하나 이거예요.
자료는 다 받아뒀어요!
2. 노임받은 하도업체중 하나에 고용보험 신고한다고 하니,, 그쪽에서 신고했다고 하지말라고 하더라구요.
하수급인 승인그거 안 내려줬는데 신고가 가능한지도 궁금해요.
 
 
 
 
'☞보험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변액연금 해약할려고 해요. (0) | 2010.03.23 |
---|---|
담석 복강경 수술후 노즐제거요 (0) | 2010.03.23 |
교통사고합의 (0) | 2010.03.23 |
교통사고 보험 (0) | 2010.03.23 |
흥국화재만 이따구인지 딴데도이런지.. 알고싶네요 (0) | 2010.0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