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41세 남성이고 직장 16년 차입니다.
현재 연봉 6천이고 전문기술직이므로 58세까지는 근무할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어렵게 공부하고 독립하여 모은 재산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노후를 위해 연금에 많이 들었는데 연금 과세에 대한 의문이 생겼습니다.
제 연금 내역을 소개하면 (주변 부탁을 들어주다 보니 복잡해요^^)
1. 신한은행 개인연금신탁 월 10만 (16년 되었고 비과세에 일부 소득공제, 30년납)
2. 동양화재 노후안심보험 월 5만 (14년 되었고 비과세에 일부 소득공제)
3. 동부화재 연금저축보험 월 25만 (4년 되었고 초기 3년은 10만원 납, 소득공제, 15년 납)
4. 교보 변액연금보험 월 10만 (금년 가입에 10년 납, 비과세)
5. 국민연금 (회사 지원액 포함하면 월 30만원 넘나요?)
(그 외에 종신 보험이 하나 있어요)
질문 1. 연금소득세는 5.5% 이지만 일정 금액이 넘어가면 종합소득 과세로 세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종합소득 산정 시에는 비과세 연금 수령액도 포함이 되나요? 그리 되면 국민연금 및 연금저축보험의 세율이 매우 높게 적용될 것 같아 걱정인데요
질문 2. 1번이 "예" 라면 연금저축보험 납입액은 줄이는게 낮겠지요?
질문 3. 결론적으로 제 자금 운용 방식에 문제는 없나요? 참고로 주식, 부동산에는 관심이 없어요.
금융 고수님, 부탁드려요.
 
 
 
 
'☞보험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치아보험에대해 물어볼께여... (0) | 2010.03.23 |
---|---|
자동차보험에대해서..질문좀드릴게요!! (0) | 2010.03.23 |
운전자 보험 견인비 청구 면허증 (0) | 2010.03.23 |
보험 계약 철회 문의요. (0) | 2010.03.23 |
보험 계약해지 (0) | 2010.0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