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건강보험료 낼 때 직장가입자로 되어있는데요.
다른 저희 가족들은 피부양자로 되어있습니다.
동생이 학교에 서류제출해야 된다고 해서 제 이름으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뗐는데요,
내역을 보니 저희회사의 급여명세서와 납부확인서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금액이 다르더라구요..
납부확인서에서는 건강보험료가 2만얼마인데, 회사명세서에는 3만얼마이구
장기요양보험료도 천원정도 차이가 납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납부대상이 아니라서 돈을 낼 필요가 없다고 들었는데
왜 제 이름으로 뗀 납부확인서의 금액과 회사명세서의 금액이 차이가 나는 걸까요?
전 피부양자가 납부대상인줄 알고 그래서 가족 것도 함께 나가는 줄 알았는데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그럼 회사명세서에 나와있는 제 납부액을 제외하고 추가로 나가는
건강보험료의 1만얼마와 장기요양보험료 천원 정도는 무엇으로 나가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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