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차량이 직진 중 상대방차가 신호위반하여 좌회전 본인 차량의 운전석 뒷쪽 문을 충돌한 사고
상대방 운전자 주장은 '이미 교차로에 진입했는데 제 차량이 멈추질 않아서 충돌- 진입우선차가 우선'
본인 주장은 '상대방 차가 신호위반, 그리고 내 차량진입이 빨라서 받친것'
상대방 보험사 직원은 상대방 운전자 과실이 분명하니 보험처리가 현명하다고 조언했으나 상대방 운전자가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해서 경찰 사고접수, 현재 조사를 기다리고 있슴
나중에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측에서 전화통화를 통해 알려온 사실이 '상대방 차량의 보험이 부부한정 계약이라서 그 딸이 운전한 경우에는 대물보상범위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제가 가입한 보험사도 사건접수 철회하게 됐다고
현재 실질적인 상대방차량의 무보험 상태에서 상대방 운전차량 보험가입자에게 전화해서
'현재 무보험 상태이고 그러니 적당한 선(차량 수리비)에서 합의요청하시면 해드릴께요' 이랬더니
'그렇게 못해요!'라고
이런경우 앞으로 어떻게 사건이 전개될지 경험이 없어 예측하기가 어렵네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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