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관련한 일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올해로 60세 이십니다. 평소에 당뇨가 있어서 주기적으로 병원에 다니시는데 건강하셨습니다. 농업일을 하시는데 아무 지장없이 건강하게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3월초 비오는 날이였는데 술을 조금 드시고 인도블럭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목격하신분들의 말로는 술이조금 취해서 인도위에 앉아 졸고 있었다고 하는데 시간이 20분정도 지나도 미동이 없어서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119에서 도착했을때 이미 사망한 상태라고 하고요. 응급실에서 심폐소생술을 하긴했는데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의사측에서 저희한테 아버지가 평소에 질병이 있었냐고 묻더라고요..그래서 당뇨약을 드시고 계셨다고 말했습니다. 정확한 사망원인은 알수없고 그냥 심장질환으로 돌아가신거라고 추정하더군요. 사망진단서에는 원인 미상으로 나와있고요. 근데 문제는 보험에서 문제입니다. 일반질병으로 돌아가실경우와 재해로 인해 돌아가실경우 액수다 틀리더군요. 그래서 보험쪽에서는 일반질병으로 판단하여 그에 맞는 금액을 줬는데 저는 재해로 연결할수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당뇨가 있었지만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실수 있는지..돌아가시기 불과30분전에도 저랑 통화하셨음. 저랑 조금 떨어져 사시는데 제가 있는곳으로 놀러 오신다는 내용..
*집에서 돌아가신게 아니고 밖 인도에서 돌아가신점..당시 비도 오고 날씨도 꾀 추웠음.
위 점들로 보아 단순 질병이 아닌 저체온증으로 심장이 멈춰서 돌아가신걸로 주장하고 싶은데 이런경우 재해로 판명받을수 있는 확률이 있나요? 전문가의 답볍 부탁드릴께요..그리고 이문제로 전문 상담을 받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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