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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짜로 2010. 3. 22. 22:45

안녕하세요. 자동차 사고를 당해서 급하게 질문드립니다.

고수님들과 관련자분들의 자세하고 빠른 답변 기다립니다.

 

 

*** 상황

  - 피해자차량은 2중주차중이였으며, 안에 사람은 없었음.

     - 주차라인 옆에 2중주차함

     -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

     - 1997년도 1.8DOHC 수동

 

  - 2010년 3월 16일 새벽 06:30분경 가해자차량(싼타페)이 주차되어있는 피해자차량(크레도스)를 뒤에서

     충돌시킴.

 

  - 가해자가 보험으로 처리하기를 원해서 보험으로 처리하기로 함.

 

  - 공업사에서 견적 150만원정도 예상한다고 연락 옴.

 

  - 보험사에서는 피해자차량의 현시세(보험개발원시세)를 50만원으로 잡았고, 60만원정도까지

     보상가능하다고 함.

 

 

*** 질문

  - 새벽 06:30분경이 야간으로 들어가는건지 주간으로 들어가는건지요.

     - 주/야에 따라서 피해자 과실(2중주차)이 10% 또는 20%로 결정된다고 들었습니다.

 

  - 수리비가 현시세보다 많을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 동일 차종으로 보상을 받을 수는 없는건지요.

     - 보험개발원에서 얘기하는 시세와 중고차시세의 차이가 있을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중고차시세로는 평균 90~100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우... 야간 끝나고 퇴근직전에 당한 일이라 정신이 없네요.

아직 가해자 보험회사하고는 통화를 하기전이구요, 오늘중으로 처리를 해야 할것 같은데

부디 많은 정보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