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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장해등급

짜로 2010. 3. 22. 18:07

제가 작년 11월즘에 일하다가 무릎내측부인대가파열 되어

6주정도 입원하고(수술은안해도된다해서 반깁스했어요) 통원치료6주했습니다.

그리고 연장해서 두덜더...ㅇㅣ번달 말까지 승인난 상탠데요..

지금 집에서 가까운 한의원에서 통원치료중입니다.

근데 한 두달전쯤인가...공단에서 직원이 와서...나중에..치료종결전에

큰병원으로 옮겨서 정확한 진단받고 종결하라고 하더군요...

그이유가 장해여부 때문인거 같은데..

제가 지금 크게 아프진 않구요 쪼그려앉아있거나

다친부분을 조금 힘주어 누르거나 툭툭 치면 아픈정도예요..

장해등급 기준 보니까 엄청 까다로운거같던데..

이정도로 장해등급이 안나올꺼같은 느낌이;;;

집이 촌구석이라 병원 또 옮기고..하면 많이 번거롭거든요..

장해등급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면 그냥 이상태로 종결지을려 그러는데...

 

 

인대 수술안해도 장해등급이 나올수있는지...

나온다면 어떤 기준에 의해 나오는지. 비슷한 사례같은거 들어주심 더좋구요... 

위 글로는 많이 부족하겠지만 제가 장해보상 받을수있을지...?

 

아무튼 전문가님들께 조언 구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