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에 나열한 조건들에 해당 되어야만 해당 특약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중대한 질병”의 정의
Ⅰ. 중대한 암
① “중대한 암 ” 이라 함은 악성종양세포가 존재하고 또한 주위 조직으로 악성종양세포의 침윤파괴적 증식으로 특징 지을 수 있는 악성종양을 말하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1. 다음의 가.~마에 해당하는 악성종양
가. 악성흑색종중에서 침범정도가 낮은 (Breslow 분류법상 그 깊이가 1.5mm이하인 경우 를 말합니다) 경우
나. 초기전립샘암(본 상품의 “초기 전립샘암”이란 modified Jewett 병기분류상 stage Bo 이하 EH는 1992년 TNM병기상 Tlc이하인 모든 전립샘암을 말합니다)
다. 초기갑상샘암(“초기갑상샘 암”이란 유두암 EH는 여포암으로서 암 종괴의 크기가 2.0cm미만이며 림프절 전이나 원격전이가 없는 모 든 갑상샘암을 말합니다)
라.인간 면역 바이러스(HIV)감염과 관련된 악성종양(단,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의 진료상 또는 치료중 혈액에 의한 HIV감염과 관련된 악성종양은 해당진료 기록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
마. 악성흑색종이와의 모든 피부암
바.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 개시일」이전에 발생한 암이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 개시일」이후에 재발되거나 전이된 경우
2. 병리학적으로 전암병소,상피내암등 “중대한 암”에 해당하지 않는 질병
3. 신체부위에 관계없이 병리학적으로 현재 양성종양인 경우
② 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전문의사 또는 임상병리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하며, 이 진단은 조직검사, 미세침흡인검사 또는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③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만 암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그 암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의사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Ⅱ.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
①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관상동맥의 폐색으로 말미암아 심근으로의 혈액공급이 급격히 감소되어 해당 심근조직의 비가역적인 괴사를 가져오는 질병으로서 발병 당시 다음의 3가지 특징을 모두 보여야 합니다.
가. 의사가 작성한 진료기록부상 전형적인 흉통의 존재
나. 급성심근경색의 전형적인 급성심근경색 심전도 변화(ST분절, T파, Q파)가 새롭게 출 현
다. CK-MB를 포함한 심근효소의 발병당시 새롭게 상승
단, Troponin I 또는 T에 의한 Non-ST-segment증가 급성심근경색증은 제외하며 또한, 안정 협심증, 불안정 협심증, 이형협심증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협심증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② 따라서 상기 가~다 중 하나 또는 두 개의특징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예를 들면 혈액중 심장효소 검사만으로 “급성심근경색증”진단을 내린다든지 심전도 검사만으로 ‘급성심근경색증’진단을 내리는 경우는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③ EH한 상기 가~다을 기초로 하지않고, 심초음파 검사나 핵의학검가, 자기공명영상, 양전자 방출단층촬영술등을 기초로 “급성심근경색증”진단을 내리는 경우도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Ⅲ. 중대한 뇌졸중
① “중대한 뇌졸중”이라 함은 거미막밑출혈, 뇌내출혈, 기타 비외상성 머리내출혈, 뇌경색이 발생하여 뇌혈액순환의 급격한 차단이 생겨서 그 결과 영구적인 신경학적결손(언어장애, 운동실조, 마비등) 이 나타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② 제1항의 뇌혈액순환의 급격한 차단은 의사가 작성한 진료기록 부상의 전형적인 병력을 기초로 하여야 하며,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이란 주관적인 자각증상이 아니라 신경학적검사를 기초로 한 객관적인 신경학적증후로 나타난 장애로서 별표3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신경계 자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의 지급률이 25%이상인 장해상태[장해분류별 판정기준13.신경계-정신행동 장해“가.장해의 분류 1)‘ 및 ”나. 장해판정 기준 1 )신경계①,③에 따라 판정함]를 말합니다.
③ “중대한 뇌졸중”의 진단 확정은 뇌전산화단층활영, 핵자기공명영상,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단일광자전산화단층술, 뇌척수액검사를 기초로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에 일치되게 “중대한 뇌졸중”에 특징적인 소견이 발병 당시 새롭게 출현함을 근거로 하여야 합니다.
④ 상기 ①~③에 모두 근거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예를 들면 뇌전산화단층촬영만으로 “뇌졸중”진단을 내린다든지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만으로 “뇌졸중”진단을 내리는 경우는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⑤ 일과성허혈발작, 가역적허혈성신경학적결손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다음과같은 뇌출혈, 뇌경생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가. 외상에 의한 뇌출혈
나. 뇌종양으로 인한 뇌출혈
다. 뇌수술 합병증으로 인한 뇌출혈
라. 신경학적결손을 가져오는 안동맥의 폐색
Ⅳ. 말기신부전증
“말기신부전증”이라 함은 양쪽 신장 모두가 비가역적인 기능 부전을 보이는 말기신질환으로서 보존요법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우를 말하며 일시적으로 투석치료를 필요로 하는 신부전증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Ⅴ. 말기간질환
“말기간질환” 이라 함은 간질환 중에서 영구적인 황달, 복수, 뇌병증의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는 간경변증을 일으키는 말기간질환을 말합니다.
Ⅵ. 말기폐질환
① “말기 폐질환”이라 함은 만성 호흡부전을 일으키는 폐질환의 악화된 상황으로써 다음의 2가지 특징을 모두 보여야합니다.
가. 영구적인 산소공급 치료가 요구되는 상태
나. 평상시FEV1검사가 정상예측치의 25%이하
② “말기 폐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5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상질병 |
병명코드 |
인플루엔자 및 폐렴 기타 급성 하기도 감염 만성 하기도 질환 외부요인에 의한 폐질환 주로 사이질에 영향을 주는 기타 호흡기 질환 하기도의 화농성 및 괴사성 병태 가슴막의 기타 질환 호흡기계통의 기타 질환 |
J09~J18 J20~J22 J40~J47 J60~J70 J80~J84 J85~J86 J90~J94 J95~J99 |
※ 제6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상기 질병 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③ 상기 ①~②에 모두 근거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예)1. ①의 가~나의 특징을 모두 보이나 ②에서 정한 대상 질병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경우
2. ②에서 정한 질병에 해당하지만 ①의 가~나의 특징을 모두 보이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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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 보면 아시겠지만...모두에 근거해야 해당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어느걸 하시겠습니까??
이것저것의 조건에 상관없이 보험금이 편하게 지급되는 상품을 가입하시겠습니까?
모두에 근거해서 보험금을 받는 상품으로 가입하시겠습니까?
답은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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