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머니가 운전하다 사고가 났습니다. 음주운전이나 졸음 운전은 아니었고요, 2개의 차선이 있는 산업도로였습니
다. 야간이었고 상대방 차는 이차선에 주차돼 있었으며(5Ton 녹색청소트럭) 어머니는 1차 선으로 운정중이셨는
데 상대방이 비상등을 켜고 있지 않았고 차 색이 녹색이라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갑자기 차가
보여서 놀란 나머시 2차선에 주차되어 있던 차를 1차선에서 주행중에 뒤에서 들이받았습니다. 경찰이랑 같이 현
장에 갔는데 상대방 책임은 많아야 2%로 정도지 거의 어머니 책임이 100%로라고 합니다. 문제는 우리집 차가
대인대물 보험만 되어 있어서 자손은 안 돼 있다는 거죠. 상대방 차는 대형 트럭이라 차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운전자만 2일 입원하였다 퇴원하였습니다. 어머니 차는 거의 완파되어 중환자 실에서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4일 지나서 일반실로 병실을 옮겼는데 병원비가 500만원이나 나왔네요. 네이버 지식인을 좀 뒤져보니
자동차 사고는 의료보험이 안되는 것 같고( 게다가 가해자이니...)
의료보험 적용만 되면 제 카드가지고 병원비는 무리 없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적용이 안되면
정말 부담이 되네요.
질문의 요지는, 자동차 보험이 대인대물만 가입되어 있고, 운전자가 가해자 일 때 교통사고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의료보험이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의보 적용이 안될시 어떤 행정적 구제조치는
없는지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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