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화재 가입자입니다. 제 차는 아반떼xd이고 상대방은 렉스턴입니다.
직진차선에서 좌회전 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하다 제 차는 왼쪽 범퍼, 휀다, 문짝이 파손되었고 상대방은 오른쪽 휀다랑 범퍼에 기스가 났습니다. 제 과실이 아마 90%일 것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보험처리를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보험회사 직원에게 문의를 했는데 너무 헷갈리게 설명해서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현재 보험료는 130정도로 알고 있고 자차, 대인, 대물 다 들어있습니다. 상대방은 대물보상만을 원합니다. 단 렌트비용은 청구 할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차량부품을 교환할지 도색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 차는 범퍼는 수리가 가능할 것 같으나 휀다와 문짝은 교환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매년 한건씩 보험처리를 했는데 올해 6월에 갱신을 하게 되면 한건이 사라지고 두건이 남아서 보험비가 약간 감소할 것으로 보이나 이번에 보험 처리를 할 경우 50만원 이하인 경우 사고 비용이 30정도의 할증, 50 이상인 경우 45정도 할증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제 기억이 확실하지는 않은데 말씀하시길 50만원 이상 수리비가 들 경우 보험처리를 하라고 하시더군요)
질문들어갑니다.
1. 상대방 수리비가 얼마 나올지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할 것 같긴한데, 상대방 차 수리비를 현금으로 지불하고 제 차를 자차 보험으로 고칠경우와 상대방과 제차 모두 대물 보험으로 할 경우 어느것이 나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2.만약 제 차를 수리하는 김에 다른 부위도 수리하려면 대물보험으로 사고부위를 고치고 자차로 다른 부위를 고쳐도 되나요? 이럴경우 보험료는 어떻게 되고 수리 비용의 상한은 없는가요?
3.질문이 좀 복잡한데 쉽게 이야기하면 만얀 답변자분께서 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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