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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후 한의원에 어혈푸는 한약을 지으면 저희 보험으로 보험청구

짜로 2009. 12. 11. 14:40

교통사고 합의후 한의원에 어혈푸는 한약을 지으면 저희 보험으로 보험청구할수있나요?

 

 

지식in 질문-----

 

교통사고로 입원후 합의를 하고 퇴원을 하였는데요..

 

퇴원후에도 어깨와 목 허리등이 아프고 뒷머리도 아픈데요..

 

아시는분이 교통사고난후 어혈푸는 한약을 먹으면 많이 좋아진다고하더라구요..

 

그리고 합의를 본상태더라도 제가 가입한 보험에 일반상해실비가 있다면 보험청구해서 받을수있다고하시는데..

 

그냥 한의원가서 교통사고후 통증이 있다고 어혈푸는 한약을 지어달라고하고 영수증 청구하면 받을수있나요?

 

애들도 자다가 근육통인지 몸을 자꾸 조금씩 떤다고해야하나 그런데요..

 

병원검사상 다른이상은 없고 놀라고 근육통인것같다고 했어요.. 큰애는 진단은 안받고 검사만받았구요..

 

신랑과저작은애는 입원후 진단받았구요..

 

다들 일반상해실비로 보험가입이 되어있구요.. 어른은 메리츠고 애들은 현대해상굿앤굿입니다.

 

다들 몸이 찌푸등하고 대체적으로 조금씩 안좋고 물리치료를 계속 받으러갈 여건이 안되서 어혈푸는 한약을 먹었으면 하는데

 

보장이 되는지 궁금하네요..그리고 100%다 받을수있는지요.. 아시는분이 그렇게 먹고 보장봤다고 계속 얘기하셔서요

 

 

 

까망달 답변-----

 

교통사고의 연장선상에 있는 치료라면.. 교통사고때.. 치료비를 지급해줬던 보험사의 소관입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가입된 실비보험에서 일반상해의료실비로 구성되어 있다면.. 50%까지 추가적으로 보장되겠죠..?

아마도 교통사고건 치료비는 이렇게 처리되셨을 것이고..

이미 후유증에 대한 치료비의 합의없이.. 기존 교통사고건에 대한 합의가 종료?

실비보험이라는 것이.. 원칙적으로 치료실비 보장되는 것이기에.. 다른 보험에서 치료비 보장받지 못하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보험에서 치료비를 보장받게 되는게 원칙이죠..

보신을 위한 약재가 아니라.. 치료목적이라면.. 보장 가능하니.. 담당운영자를 통해 상세한 조언받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