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in 질문-----
저희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추석 연휴날 당하셨습니다.
사고의 경위는 이렇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와 자가 차(마티즈)를 타고 집으로 올라오는 도 중 정체 구간서 차량이 멈춰 있던 도중
뒤에서 SUV차량의 접촉으로 인한 충격으로 부모님 차 앞의 차까지 충돌하는 3중 충돌 사고가 일어 났습니다.
어머니는 집에 도착하자 마자 제가 병원으로 모셔 응급실서 검사후 입원(10월 3일)을 하였는데
응급실서 x-ray와 ct촬영을 마친 결과 별이상이 없었지만 혈압 수취가 높게 나왔고
어머님도 몇일 입원 하는게 좋을거 같아 입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4일후인 6일날 퇴원을 하셨는데요
그때 까지 별 이상이 없다 생각을 하셨고 아르바이트 중이던 곳이 짤릴까봐 서둘러 퇴원을 하셨는데요
어머니가 하시는 일이 무거운 짐을 들거나 하는 일이 아니신데
퇴원 하신지 이틀만에 갑자기 꼬리뼈 부분과 옆구리 부분에 심한 통증을 느끼셨습니다.
통증이 하도 심하셔서 결국 아르바이트를 관두시고 재입원을 하시려 하는데
가해자의 보험회사(현대해상)에 물어 보니 퇴원 할때 합의를 했기 때문에 보험 혜택을 받을수 없다고 했답니다.
병원에서 당일날 검사 받은건 x-ray촬영과 ct촬영이였는데 ct촬영도 그 당시 어머니가 두통 호소를 많이하셔서
머리 부분만 촬영하고 지금 통증을 느끼시는 부위는 촬영도 하지 안았다고 병원에서 말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주말엔 당담의가 없었으니 어쩔수 없다 하고 평일인 월요일에는 촬영을 안했냐고 어머니에게 여쭈어 보니
그 당시 통증을 못 느끼어 촬영을 하지 안았다고 하십니다.
물론 mri촬영도 하지 안았고요.. 보통 교통사고 후유증이란건 개인마다 다른 잠복기간이 어느 정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걸 보험회사가 모를리 없다 생각되는데요
저희 어머니 한테 들어보니 합의금도 70만원 을 받았다 합니다.
제가 알기론 가해자 분이 뭔가 잘못을 했는지 경찰에 알려지는걸 꺼려 했고 사고 난 부분서 차량도 다른곳으로
옮겨 줬다 들었는데요.. 좀 화가 납니다.
잠복기간을 고려 하지 않고 합의를 끝내고(만약 합의를 하더라도 추후 사항에 대한건 필요한거 아닌가요?)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해주지도 안았고요
만일 병원에서 정밀 검사후 교통사고 후유증인게 밝혀지면 가해자나 보험회사에서 보상(입원 치료)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어머니가 가해자 쪽으로 부터 입원비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병원쪽에선 가능 하다 들었다 하시거든요..
까망달 답변-----
통상 보험사에서 합의를 할때.. 후유증에 대한 치료 내용을 합의문에 추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어머님께서 너무 경황이 없어.. 치료비 받고.. 합의금 명목으로 일정금액 받으시고.. 종결하신 듯 한데.. 피해자인 어머님께서 이 부분을 사실 신경쓰셨어야 했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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