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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업계, "실손보험 중복가입자 계약 재확인"

짜로 2009. 11. 23. 17:49
실손보험(의료실비보험) 가입자분들!!!
의료실비특약 중복보장이 안된다는 뉴스를 접하시고~~~~~~~~~~~~~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 보세요!!


[손보업계, "실손보험 중복가입자 계약 재확인"............뉴스내용(기사) 발췌]-----------

손보업계, "실손보험 중복가입자 계약 재확인"

 
손해보험업계가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문제 해결을 위해 자발적으로 실손의료보험을 2개 이상 가입한 계약자 전원을 대상으로 보험계약에 대해 확인 작업을 하기로 했다.

22일 손해보험협회와 업계에 따르면 손보사들은 실손의료보험 다수가입자에게 보험계약에 관한 중요사항을 재설명하고 불완전판매 여부를 확인키로 했다. 손보업계는 불완전판매가 확인됐을 경우 해당 담보를 취소하는 등 보험계약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손보협회 황양훈 보험업무부장은 "실손의료보험 다수가입으로 인해 계약자가 겪는 혼란을 방지하고 소비자 보호와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완전판매 정착을 위해 모니터링을 자발적으로 실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이번 모니터링을 위해 전 손보사와 협회가 참여하는 테스트포스(TF)를 구성해 보장내용이 동일한 실손의료보험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계약자 211만명 전원을 대상으로 2010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불완전판매 여부 확인을 완료할 방침이다.

각 손보사와 협회는 1, 2단계에 걸친 계약자 안내와 전화 모니터링 등을 통해 보험계약자의 실손의료보험 가입내역과 다수계약 가입시 보험금 비례보상 규정 등을 재설명하고 보험사가 상품을 판매할 때 △보험가입자 자필서명 △보험약관 및 청약서 부본 전달 △약관의 중요내용 설명의무 등을 이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안내를 받은 다수보험 계약자는 보험회사에 직접 요청하거나 실손의료보험 다수계약상담 콜센터를 통해 계약유지, 계약해지 또는 불완전 판매가 확인될 경우 해당담보취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계약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줄 계획이다.

손보업계는 이번 조치 이후에도 실손의료보험으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사례를 적극 발굴해 개선키로 했다.


[뉴스 내용 해석]


의료실비보험(실손보험)의 특약(담보)중....
실비를 담당하는 특약(ex.질병입/통원의료비,상해입/통원의료비or일반상해의료비)이 있습니다.

실비를 담당하는 특약들은 중복보장이 되지 않고...비례보장이 됩니다.

예를들어.....
A와 B사에 각각 실비특약이 동일하게 가입이 되어져 있었는데...
병력 치료비가 100만원 나왔다면...
A사에서 100만원 + B사에서 100만원 <--이렇게 보장받는게 아니라....
100만원에 대한 금액을 A와 B사에서 각각 담보비율에 맞게 지급하여...총 100만원만 받게 됩니다.
즉, 실제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만 보장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걸 비례보장이라고 합니다.

뉴스에서 나온 얘기는 바로 위..실비특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실비특약들끼리 서로 충돌하여 보장설계를 해놓으면...중복보장이 아닌 비례보장이 되는데...
간혹...비례보장이 아닌 중복보장이 되는지 알고 가입한 분들이 계시기에...
이에 대해서 손해보험사에서 자발(?)적으로 중복가입한 보험을 원상태(무효)로 돌려드린다는 얘기입니다.
(가입자 의사에 따라서~)

정리하자면......
실비특약외~ 다른 모든 특약들은 중복보장이 됩니다!!!


오늘 하루에만 기가입자분들에게....20여통의 확인전화를 받아서...아직 뉴스내용을 잘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작성한 글이니..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