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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 의무 관련 질문입니다.

짜로 2009. 11. 19. 16:07

지식in 질문-----

 

02년도 신랑이 종신을 가입했어요.

그전에 고혈압 약을 잠시 먹었다가 안 먹었다고 얘기했고(당시 언제 고혈압약을 먹었는지 잘모르겠어요.

혹시... 알수 있는 방법 있나요?)

가입당시 친구였는데 그분이 회사에 알아보아서 괜찮다고 해서

고혈압에는 체크를 하지 않았고 폐결액으로 입원해서 완치했다는 내용은 고지했고요.

그런데 갑자기 고혈압약 먹은게 있는데 걱정되어서요.(사실 요즘 실비보험 가입할까 고민중이여서 보험을

한번 들켜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02년도에 처음 가입했고

06년도에 수술 결혼하고 첫애낳고 수술,입원 보장 한번 더 추가했고

08년도 말에 암,수술에 대해 보장한번 더 추가했어요.

09년에 9월쯤 다시 고혈압 약 먹고 있어요.

 

문제가 될까요?

여기 글 보다가 5년이 지나면 괜찮다는 말 있던데??? 이건 무슨말인지.?

지금까지 한번도 보험금 청구한적은 없어요.

 

 

까망달 답변-----

 

가입하신 종신보험의 경우 2년은 넘었으므로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일방적인 해지는
당하지 않을 수 있겠으나

혈압약 복용 미고지 및 09년도 다시 고혈압 약을 복용하고 계시므로
향후 종신보험으로 혈압과 관련된 뇌혈관 질환이나 심장질환으로 치료나 진단비 지급시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손해보험으로는 실손의료비 특약을 구성하지 않을 경우만 가입가능하고
실손의료비 보장은 고혈압으로 인해 가입이 힘드십니다.

가입 후 5년간 해당 병력의 치료가 없었다면 5년 지난 이후부터 보장되지만
지금은 09년도 다시 혈압약 복용 중이셔서 그 사항에 해당되지 않아 보장은
안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