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in 질문-----
수면다원검사나 지루성 피부염같은 경우도 전혀 진료나 진찰을
받아본적이 없고,
이번에 대학원 및 영어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잠도 제대로 못 자서 생긴 것 같습니다.
근데 비염 같은 경우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한 6~7년 전에 비염이 아니라 감기인줄 알고 같다가
알레르기성 비염이란 얘길 들었는데요.
이 경우 제가 보험 가입 할 때 그 사실을 알리지 못햇다면,
위에 수면 다원검사나 지루성 피부염과 관련해서도 보장을
받을 수가 없나요?
제가 이 보험 가입 할 때는 아버지가 가입하시고,(현재 아버지랑 저랑 따로 살고 있습니다.)
저한테 전화가 올 테니까 그냥 대답만 하면 된다고 해서 별 생각없이 응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회사에 다시 알려서 수정을 해야 하는건지 알고 싶네요.
까망달 답변-----
수면다원 검사 및 지루성 피부염이 상세불명의 스트레스가 원인이라서
수면장애의 질병코드가 스트레스 원인인 F코드 질병코드면 보장 안되십니다.
신경계통질환 수면장애인 G코드면 가능하구요
외부 약물 및 알코올 중독으로인한 수면장애인 S~T 질병코드도 역시 보장 안됩니다.
지루성피부염은
질병코드 L코드로 보장가능 확률이 높습니다.
알레르기성 비염의 경우 고지사항이고 고지시 코관련 보장 제외되구요
고지의무 위반일 경우 가입 2년 내만 아니면 알레르기와 무관한 피부염 보장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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