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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진단을 받고 보험에서 해지를 한다고 하네요

짜로 2009. 11. 17. 10:09

지식in 질문-----

 

어머니께서 유방암 진단을 받으시구

 

수술을 받으셧습니다. 병원에 계속 계시구요

 

그런데 보험에서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해지 한다고 통보가 왓다고 합니다.

 

이유는 어머니가 10년전부터 오른쪽 유방에 멍울이 있엇는데 이것을 그냥 넘겻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유방암 수술을 한곳은 왼쪽 유방암 수술을 받으셧습니다.

 

오른쪽 멍울이 있다는걸 알리지 않고 보험을 들엇다는 이유로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해지 한다구 하던데요.

 

이것을 해지 안하게끔 금융감독원에 이의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한다는데

 

도와주세요...

 

 

 

까망달 답변-----

 

10년전 유방에 멍울이 있었다고는 하나~

 

가입시 5년동안 유방에 대한 정밀검사를 하지 않으셨다면....

미고지 사유도 아니고...강제해지 사유도 아닙니다.

 

또한...가입후 2년이 지났으면...강제해지 사유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

 

해지확인서에 싸인하라 하시면......말도 안되는 헛소리 집어치우라고 하시고...

약관에...이게 강제해지 되는 사유가 어디있냐?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깐...중요한건....

 

가입한 시점이 언제냐??? 이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가입시점에 따라서 강제해지가 될수도...강제해지 없이...보험금 다 수령하고 보험이 유지 될수도 있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