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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 가입시 직업란 작성...

짜로 2009. 11. 10. 15:13

지식in 질문-----

 

실효중인 손해보험을 부활시키려고 하는데.

메리츠화재 레디라이프인가...암튼 2007년도 초에 가입한 아버지 보험이 가입당시에는 아버지가 사무직이시라 상해1급이였답니다.

하지만 지금은 별다른 직장이 없으시고 집에서 계시는데 무직으로 되거나 전업주부로 기재를 하면 상해 급수가 3급으로 내려가서 상해담보는 다 빠져야한다고 하네요...

 

직업을 속여서 가입했을경우 상해사고 당시 직업과 기재한 직업이 상이할경우 비례적으로 보상이 나온다고 콜센터에서 대답을 해주시네요.

직업이 바뀔때마다 보험사에 보고를 해야하는건가요?

 

100프로에서 90프로로 변경되고 해서 실효된 손해보험을 살리는게 최상의 방법이라는 보험특급님의 글을 보고 고민고민하다가 연체보험료를 내고 부활하는쪽으로 결정을 한건데...또 고민거리가 생기네요..ㅜㅜ

 

까망달 답변-----

 

직업은 손해보험의 경우.. 가입이후에도.. 변경사항을 알리는 계약후 알릴의무에 속합니다..

이미 안내를 받으신 것처럼... 미변경시.. 직업에 따른 상해쪽 보장에 한도에 따르게 될 것이니.. 보장이 없거나.. 작아지는 것은 염두에 두셔야 하구요..

부활한 것은 나쁘지 않은데.. 장단점이 있으니.. 잘 비교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