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in 질문-----
지식인들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빠가 작년에 교통사고를 냈어요..
그런데 책임보험에만 가입이 되어있었어요..
자동차 명의는 여동생으로 되어있었구요..
피해자가 60세가 넘은 할머니였는데 많이 다치셨나봐요..
그 피해자 할머니 아들이 종합보험에 들은게 있는데.. 종합보험에는 무보험차상해 라는게 있대요..
그래서 일단은 피해자측 아들 보험으로 병원비를 처리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러고 나서 차후에 그쪽 보험사에서 우리쪽으로 병원비 청구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사고 난게 작년 5월 이었어요.. 벌써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어요..
피해자한테도 연락이 없고, 보험회사에서도 연락이 없고, 병원에 가보니 퇴원하고 다른병원으로 옮겼다는 말만 하고 어디로 옮겼는지 병원에서는 모른다고 하네요..
제가 궁금한건 할머니 치료하는데 병원비가 무지 많이 나온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보험회사에 연락을 해보고 싶어도 아직 아빠가 갚을 여건이 안되건든요..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생활이 많이 어렵다보니.. 자식들도 다들 힘겹게 살고 있어서요..
그리고 아빠가 그 병원비를 갚지 못하면 자식들한테 차압이 들어오는지..
제 남동생이 직장에서 정직원이 된다고 하던데.. 정직원이 되면 아빠 빚 때문에 동생 월급이 차압이 들어오는건 아닌지....
궁금한데 어디 물어볼데가 없어서 지식인들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까망달 답변-----
굳이 보험사에 전화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보험사가 아버님에게 구상권을 청구할일도 없겠습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위로(?)의 뜻으로 합의금(?)조로 어느정도 보상해주기만 하면 될듯합니다.
이런경우를 대비해서...운전자보험을 가입하는게 좋다라고 하는겁니다.
타인을 사망케하거나 상해를 입혔을경우...과거와는 달리...최근엔 벌금이 부가되게끔 바뀌었기에~
벌금 및 형사합의를 위해서라도 운전하시는 분들은 소액이라도 운전자보험을 챙기시길 당부드리겠으며~
님의 경우에...굳이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들쑤실 필요는 없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속관련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아버님의 채무가 동생에게 부과되진 않겠습니다.
상속자의 사망시...상속받을 재산과 채무 중 상속받을 재산이 많으면,,상속을 받는거고..
채무가 더 많으면...6개월내 상속포기를 하시면...부모의 상속자의 채무를 변제안하셔도 됩니다.
현재 내용으로 봤을때~ 그닥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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