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in 질문-----
안녕하세요
제가 7개월 전에 삼성화재에 보험을 들었을때에는 직업이 학원 강사 였습니다. (4대보험도 없구 그냥 동네 학원)
근데 지금은 제 앞으로 사업자 를 내고 아버지와 같이 사업 준비 중입니다.
제가 골절이 되어서 보험금을 청구 하려고 하는데 직업란에는 무엇이라고적어야 할까요?
제조업이구요 현재 아직 매출은 없구 매입만 하고 있는 상태인데...
혹시 직업 바뀐 사실을 알리지 않아서 보험금을 주지 않는거 아니겠지요?
까망달 답변-----
직업변경시에도...원칙상...고지사항에 해당하긴 합니다.....................만!!!
일단...직업에 학원강사로 체크하여 보험금청구하세요.
골절된 이유가 업무상 발생한 내용이 아니라면.....
보험회사도 특별한 현장방문등을 통한 조사를 하지 않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냥 대충대충 보험금을 지급하죠.
보험금을 지급받은후...
직업 변경을 '자영업'이나...경영인으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보험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디스크 병력자인데...보험가입문의요! (0) | 2009.10.26 |
---|---|
의료실비보험 추천부탁 드립니다. 종신보험과 중복안되게 (0) | 2009.10.26 |
가족구성원의 의료실비보험 추천바랍니다. (0) | 2009.10.23 |
보험 해약 관련 질문 드립니다. (0) | 2009.10.23 |
변액 연금보험 해지관련 이거 어쩌죠..내공드림니다 (0) | 2009.1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