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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의료실비 : 상해의료비와 상해통원의료비

짜로 2009. 4. 3. 11:01

이번에 상해보험 견적서를 받았는데요

 

1. 상해의료비 1억과 상해통원의료비 30만원로 설계해주셨어요.

 

근데 2. 상해의료실비 1000만원으로 설계한 것과 무슨 차이가 있나요?

 

만약 1번처럼 설계한다면 교통사고시 보험료를 못 받는건가요?

 

2번처럼 해도 50%밖에 못 받는다고 하는데.. 그럼 교통사고로 입원치료한다면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나요?

 

너무 횡설수설이네요 ^^;;

 

답변 부탁드려용 ^^


---------[운영자 까망달 답변]-----------

보장의 범위를 생각하신다면 일반상해의료비, 화폐가치를 염두한다면 입/통원의료비로 ^^

교통사고시/산재사고시

일반상해의료비 :
발생된 의료비의 50%까지 덤으로 중복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최대 1천만원까지..
상해입/통원의료비 :
교통/산재 보상 이외 본인부담금 발생시..본인부담금의 40%까지 혜택받을 수 있습니다.

한의원/한방병원 이용시

일반상해의료비 :
입원 통원 상관없이 혜택받을 수 있습니다.
상해입원의료비 :
상해입원시에만 한의원/한방병원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의 기간의 차이

일반상해의료비 : 동일 원인으로 인한 상해시 180일
상해입/통원의료비:동일 원인으로 인한 상해시 365일

최대 보험금 규모의 차이

일반상해의료비 : 08년 현재 최대 1천만원
상해입/통원의료비 : 08년 현재 최대 입원시 1억/통원시 50만원

갱신차이

일반상해의료비 : 정액형/갱신형
상해입/통원의료비 : 갱신형
*정액형 일반상해의료비의 경우 상해입/통원보다 보험료의 수준이 높습니다.


자동차 운전 중 쌍방간의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보험에서 실비보상을 받고
혹시라도 ..
본인부담금이 발생이 된다면.. 상해입원/상해통원에서 추가분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윗칸 덧글에 맨위에 적어 놓았듯..
화폐가치를 고려치 않고... 보장의 범위를 원하신다면 일반상해의료비를
장기간 노후를 대비하여 화폐가치를 염두 하신다면 상해입/통원의료비로 하심이 좋습니다 ^^

선택은 님의 직업상의 여건, 건강상황, 양/한방 선택에 대한 취향을 배려하고 고려한 후에
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운영자를 통해서 ^^

하루이틀 혜택받고 끝낼 것이 아닌 백일엄마님의 노후까지 친구로써 함께 할 보험입니다.
향후 도움이 필요할 때 잘 받을 수 있도록 운영자와 함께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