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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용어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짜로 2009. 3. 23. 16:16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메리츠1억실비보험 가입하였습니다.

 보험을 가입하여 오늘 약정서를 받았거든요,

 시간이 잠시 있어 약정서를 읽어보던중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급히 질문드립니다.

 ^-^

 

 

 

 

 '이륜차운전중상해부보장' 이란 옵션이 있더라구요,

 

 보험설계사님께서 설계해주실때는 위의 옵션에 대해 설명이 없었거든요..

 

 단지, 설계사님께서 혹시 오토바이 소유하고 있냐고 해서 없다고 대답한게

 

 다였거든요..

 

 

 

 #질문1

 

  '이륜차운전중상해부보장'에 대한 자세한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질문2

 

  저희 아버지께 125CC '시티100(아버지 직장 출/퇴근용)' 오토바이를 소유하시고 계셔요.

  그래서 저도 아주 가끔타고 있어요.

 

  만약 제가 아버지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하면,

  '이륜차운전중상해부보장'같은경우에는 오토바이사고일경우는 제 실수던, 다른 사람실수던

  제가 가입한 메리츠 실비보험혜택을 못받는것인가요??

 

 

 #질문3

 

  아버지께서 소유하고 계신 오토바이가 종합보험이 아니라, 아버지 한분만 운전시에

  보장해주는 개인보험에 들어있다고 하시네요..-_-;

 

  만약, 제가 아버지 오토바이 타다가 제 실수로, 아니면 다른 사람실수로

  사고나면, 저는 오토바이에 보험든 개인보장내용 못받는것인가요?

 

 

 

 #질문4

 

  질문3의 경우처럼, 제가 아버지 오토바이 타다가 제 실수로, 아니면 다른 사람실수로

  사고가나면, 제가 가입한 메리츠실비보험 혜택 못받는것인가요??

 

 

 #질문5

 

  방금 청약서에 보니 '이륜차사용:무'라고 나와있어요..

  저같은 경우는, 아이에 오토바이 근처에도 가지 않는게 좋은것일까요...??

  한마디로, 오토바이로 사고나면 절대로 보험 보장 못받는다는 의미인가요??

 

 #질문6

 

  제가 현재 휴학중에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학비를 벌고자 주차사무실에서 정산업무일을 하고 있어요.

  오늘 받아본 청약서에는 '취급업무:경리사무'라고 나와있어요.

 

  제가 조금있다가, 돈을 더 많이 주는 자동차부품조립공장이나, 아니면 기타 생산라인공장에서 몇개월간 복학하기전까지

  일을 하려하는데요, 이런경우는 지금 회사 그만두고 공장에 취직할경우 꼭 보험사에 통보해야 하나요??

 

  만약 통보하면 보험료를 더 내야 할까요??

  T-T;

 

 

 

 

  여기까지 읽어주신 카페 운영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 전해드려요

  보험에 대해 전혀 몰랐는데, 이곳에서 보험을 배우고 많은 조언덕분에

  좋은 설계사님만나 좋은 보험 가입하였답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려요♡

  ^-^

 ------[운영자 까망달 답변]-----------

본인 스스로.. 오토바이를 타다 상해를 입은 경우는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만약.. 오토바이를 주로 타거나.. 직업이 그랬다면.. 상해쪽 보장은 모두 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직업은 가입이후에도 알릴의무에 포함되는 내용이긴 합니다.. 그러나.. 꽤 많은 계약자들이 이를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보험사에서 지급자체를 거절하지는 않고.. 해당 직업군에 맞는 상해급수를 적용하여 보험금 지급이 책정된 가입금액보다 적을 수는 있습니다..

간혹.. 고위험직군으로 변경되게 되면.. 상해쪽 보장에 많은 제한을 받게 되므로.. 보장이 어려울수도 있구요..

물론.. 보험료도.. 상해급수에 따라 약간 조정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