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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후 추가고지-->결과가 나왔는데...문의드립니다

짜로 2009. 3. 10. 09:52

계약자는 저이고 피보험자는 아버님으로 해서  그* 화재 원더풀라이프 보험을

올 3월에 가입하고 최근에 고지누락된게있어 추가고지를하였습니다

-->건강검진까지 받으라고해서  받으셨는데, 최종결과는 소화불량으로

 병원몇차례간것을 이유로 "위"만 부담보 5년으로 통보받았습니다

 

보험사의 심사담당자에게서 이렇게 내용은 받았는데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보험증권변경이나 추가적인 서류작업이 있을것 같은데...보험 에이전시 직원이

중간에서 처리를 해주고 계시는데 저희 아버님 보험을 담당하던 설계사가

그만두고 나가서 설계사가 아닌 일반서류업무를 처리해주시는 직원분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만으로 보험계약내용이 바뀌는것은 아닌것같아서

절차를 물어보니 제대로 알고있지 않는것같더라구요....

 

1.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저처럼 추가고지해서 결과를 받은경우(전화로 들었습니다) 따로이 이에대한  근거를

  남겨놓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나중에 만약에 일이 발생했을경우 보험사에서 추가고지및 결과에대한 근거를 내놓라고하면

  제가 가지고있는 자료가 없으니....확인서나 서류같은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운영자 까망달 답변]-----------

추가고지하셔서.. 부담보 승인이 되었다면.. 증권 재발행요청을 하세요.. 거기에 부담보에 대한 내용이 표기되어 있으니까요..
추가고지도 결국은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을 통해서 하게 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부본이 있습니다.. 이 부분 확인하셔도 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