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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맞벌이부부 보험료 공제 잘하시는분!!!답변 꼭 부탁드려요
    카테고리 없음 2009. 2. 17. 11:46

    맞벌이 부부인데요.맞벌이 부부의 보험은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지 않으면 둘다 소득

    공제 못받는건 아시죠?저희는피보험자 계약자 동일하게 되어있어서 각자 소득 공제는 가능한데요.

    문제는 보험료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잖아요

    근데 신랑이 연봉이 더 높아서 앞으로 카드를 신랑껄로 다 쓸껀데요

    그리고 보험료를 모두다 신랑 카드로 신랑 보험과 제 보험을 낼려고 해요.(그렇게 납부는 일단 가능하다고해요)

     

     

    신랑카드로 제 보험료를 납부해도 제 보장성 보험료낸거는 제 껄로 소득공제 가능한거죠?

    혹시 그게 배우자 카드로 납입을 하면 공제 받지 못하는건가요?

     

    그리고 보험료 공제가 100만원 한도내에서 되잖아요.

    그럼 보험료가 예를 들어 130만원이면

    모두다 카드로 나면 100만원은 보장성보험료 공제로 빠지고 30만은 신용카드 공제로 되는건가요?

    ------------[까망달 답변]-------------
    안타깝지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할 경우는 카드공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간 보장성보험료 한도인 100만원까지는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고..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한가지.. 두분 각각 따로 계약자로 하시고 한분이 카드로 대신 납입하는 경우는 보장성보험 소득공제 한도인 두분 각각 100만원까지는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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