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전에...보험 상담 글 올리고...
보험 철회할라고 하는데요....
그냥 설계하신 분한테....보험 못 들겠다고 하면 될까요?
20분 뒤에 통화하기로 했는데....
말에 말릴까봐요;;;;
엄마친구분이라...오해없이...얘기했음 좋겠는데.....
근데...가입설계서 날자가 11월10일인데...철회가능한거죠? 저한테 부당한 거는 없나요?
위약금이라던가... 다시 도움 부탁드립니다~
-------------[까망달 답변]-------------
가입설계서의 날짜가 아닌 보장이 시작된 날부터 예요!!
이후 15일 내에 철회는 가능하시고 납입보험료도 돌려 받으시고요...
님에게 부당한 것은 없지만 지인분이시기에 오해없이 풀어 가셔야 겠군요~~
님에게 맞는 상품특징이 보험이 아니라면 그분도 이해 하실 것이며
장기적인 보장보험이기에 앞으로는 투명한 조언으로 신중히 판단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