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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지의무 위반사항문의 드립니다.
    카테고리 없음 2008. 12. 23. 14:22

    제가 얼마전에 현대해상에서 상해보험을 고지의무 위반으로 강제로 해지 당하였습니다.

    5년간 납부하였는데 고지의무 위반이라고 갑자기 해지한다고 해서 뭣도 모르고 그냥 당했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분명 가입당시 녹취할때 설계사 분이 5년이내 진단이나 수술이력이 있냐구 물어보셨는데..제가 97년도에 디스크 수술을 하였고

    보험은 2003년도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5년이 넘은거라 고지 안했고 물어보는 말에만 있냐 없냐고 하길래 없다고 했습니다.

    요즘은 디스크수술이나 디스크 있냐고 물어보신다고 하던데 ...

    그리고 제가 디스크가 꼭 고지해야 하는건지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보험 설계사도 아닌데...디스크랑 정신병이랑 뭐 여러가지

    있다고 하던데...정말 답답하네요...

    그리고 최근 3개월 이내 병원 내방이나 진단받은 내역 있냐구 물어보는것도 3개월지났으면 얘기 안해도 되는건가요??

    있냐 없냐만 물어보니 그냥 없다고 대답했는데 그걸 가지고 다 고지의무 위반이라고 하는건 좀 너무한거 아닌가요?

    그럼 제가 이제까지 살면서 병원다녔던거 감기나 안과에 시력검사나 이런것까지 다 고지해야 하는건가요?

    만약 기억 못해서 고지 안했으면 나중에 강제로 해지당해도 할말 없는건가요??

    정말 억울하네요...요즘 보험에 대해 여기 저기 까페에서 알아보고 하다 디스크는 5년이 지나도 고지를 해야한다는것도 알게 되었고현대해상은 디스크 환자는 아예 보험 가입 자체가 안된다네요...

    상해쪽 부담보로 빼고 질병만 하는것도 안된다니...좀 너무한듯..

    보험 설계사 분들 답변 부탁드릴께요~

     
    --------[전문가 까망달 답변]-------

    당한듯합니다.ㅡ,.ㅡㅋ
    2년이 넘었으면 강제해지권이 없는데...님이 잘 모르시는 상태에서...강제로 해지동의서를 작성한듯 합니다.

    지금 상태는 어떠신지요? 디스크가 아직도 남아있으신가요??
    97년에 디스크 수술하시고 현재 상태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검사지만 있다면~
    잘하면 상해도 보장이 될수도 있습니다. 심사 넣어서 결과를 확인해야겠지만~!!

    암튼...디스크라 하여 ~ 상해관련 보장은 다소 제한이 되더라도...질병에 대해선 보장을 받을수 있습니다.

    현대해상 상품이 그닥 좋은 상품도 아니고 하니~ 이번기회에...제대로 보장 받을수 있는 상품으로~
    보장내용 든든하게 구성하여 가입하는것도 고려할만 하고~
    이때엔...기존의 병력등에 대해서...자세하게 고지하여 가입한후..불이익을 안받으시면 되겠습니다.

    p.s:원칙적으로 3개월내 병원간일/5년내 병원가서 수술,입원,7일이상치료,30이상약복용,정밀검사<--이것에
    해당사항없음면 고지의무위반은 아닙니다......현대해상의 강압적인 강제해지에 대책없이 당하신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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