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32개월 딸아이 28,000원 보험료를 내고 있답니다.
보험은 작년에 가입해서 이곳에서 배서 부분 이야기를 듣고 문의했더니
가입한지 1년은 지나야 된다해서 기다렸었는데,
이제는 담당자분이 그냥은 안되고 담보를 줄이던가 해야지만 가능하다고 하네요.
정말 담보부분 수정없이 보험료를 25,000원으로 줄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려요.^^
--------[전문가 까망달 답변]-------
통상 태아보험의 경우 1년이 지나면 배서를 통해 기존 태아보험 특약을 삭제하여 보험료를
다운시키고 1년이 더 지나 배서를 통해 태아때의 위험도가 아닌 아이의 위험도로 보험료를
재산출하여 한번더 보험료 다운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자녀분의 경우 이미 아이때 가입하신거라 특별히 이러한 배서는 힘들며,담보 삭제를
통한 방법으로 삭제를 하셔야할것같습니다.
임의로 삭제하지마시고 기존 보장이 어떻게 구성되어있는지 알려주셔서 조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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