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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레이찍은것도 정밀검사에 해당되나여? 고지의무인가여?

짜로 2008. 11. 21. 17:34

최근5년이내에서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받고 그 결과 입원 수술 정밀검사(방사선,심전도 건강진단등)를 받았거나 계속하여 7일이상 치료 또는 30일 이상 투약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2006년 11월 턱에관해 3일약처방  2007년어깨 5일 약처방 무릎 3일 이렇게처방받았구여 엑스레이찍은것땜에 걸리네여..

 최근에 확인한결과 진단명이 턱관절장애 이두근힘줄염 상세불명의무릎뼈의장해,회전낭대증후군이란걸  확인했어여

그때당시엔 엑스레이사진상으로 의사가 아무이상없다고했고 그뒤론 아프지도않았기에 별로 신경안썼는데 보험가입을하려고 혹시나해서 전화로 병원에물어 진단명을 알고나서 놀랐어요 .  고지해야되는거라면 이걸로인해 보험가입에 문제가생길까여?

 

 

 

 

---------전문가 까망달 답변---------------

 

 

엑스레이 검사를 받은 것은 5년내 정밀검사의 고지사항에 해당이 된답니다^^;;;;;
검사받고 아무 이상이 없다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고지해 주셔야 겠고...

치료력이나 병명에 따라 해당부위의 보장 제한이 있을수 있습니다~~~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