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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런 경우에 입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카테고리 없음 2008. 10. 21. 11:27

    현재 메리츠 레디 라이프케어 0604에 가입되어 있습니다.(작년 9월 가입)

    그런데 제가 6월 4일 난소낭종으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받고 바로 퇴원을 했는데 그 날 밤에 꼼짝을 못할 정도로 배가 아프더군요.

    다음 날 병원 열자마자 다시 가서 문의를 했더니

    담당샘이 낭종의 물을 빼다가 모세혈관을 건드려서 배에 피가 꽉 찼다고 입원하라고 해서 입원했습니다.

    경과를 보고 피가 멎으면 다시 몸에 흡수되니 다시 수술 안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피가 멈춰 다음 날 퇴원을 했는데요.

    저는 보험회사에 보험료 청구를 위해 소견서를 써 달라고 부탁드렸고 써 주셨습니다.

    (6월 5일 입원하여 6월 6일 퇴원하였음..이런 내용)

    그런데 막상 수납을 하러 갔더니 간호사분이 그냥 가시라고 하더군요.

    아마 담당샘이 자신의 실수라 그런지 입원료를 안 받고 그냥 퇴원시켜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질병입원의료비는 공짜였으니 청구가 안 될 것 같고

    그냥 입원일당은 지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고작 하루이긴 하지만...그래도 이왕 보험든 거 혜택을 받고 싶네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릴게요^^

     

     

    ------------[ 전문가 까망달 답변]-----------


    음...의사의 잘못으로 병원 치료비를 안받고 그냥 퇴원을 한것이군요^^;;;;;;

    그렇다면 입퇴원 확인서나 소견서등으로 담당자 분에게 청구를 하여 보세요~

    아마도 보상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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