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직접 가입하려는건 아니고요..
보험상품을 권유해줘야하는데.. 막막해서 우선 올려봅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병무청에서 사회복무제도를 실시하면서 예전 공익근무요원처럼 사회복무요원 교육을 시키는데..
이들이 복무기간중에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소양/직무 교육기간 중(약 3~4주)에는 공백이 있어서요..
이들은 임대한 센터에서 교육을 받는데.. 그게 전국적으로 6개 정도 있고요..
센터이기 때문에 건물 내에서 발생하는 상해나 사망 같은 기본적인 사항은 이미 보험가입이 되어있다고 하네요.
근데 하루 실시하는 실습이 있는데 실습에 대해서는 보험가입이 안되어있는 상탠가봐요..
실습나가서 발생하는 복무요원의 상해나 사망, 그리고 제3자의 상해나 사망에 대한 내용인데...
지금 6개 기관중 몇 곳에서 LIG플러스 교육기관보험에 가입된 상태이긴 하나 실습시 발생하는 항목에 대한 특약이 빠져있는 상태라고 하구요..
병무청과 센터와의 내부 사정이 있어서 올해는 급하게 진행이 되어 특약부분이 빠진 상태로 가입이 되었다고 하고요..
이게 정리가 되면 내년부터는 6개 센터 모두 가입할 수 있도록 병무청에서 진행한다고 하는데..
두서없이 정리해서 그정도..고
제가 궁금한거는요..
원래 센터가 교육기관이 아닌데 LIG상품을 가입, 협상하는 과정에서 교육기관으로 분류되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우선은 센터가 그 상품을 가입할수있는지 궁금하구요
LIG말고 다른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비슷한 보험상품이 있는지 궁금해요.. 굳이 교육기관보험이 아니더라도, 어짜피 실습시 발생하는 부분의 공백을 매우기 위한 보험이 필요한거라 여행자보험?같은걸 이용해도 될거 같긴 한데..
신체결함자(대부분 사회복무요원은 신체등급이 떨어지잖아요..)인데 보험가입이 가능한지.. 나중에 보상받을때 어떤 한계가 있는지.. 궁금하구요..(너무 추상적인가..)
사망보험금 변동이 가능한지.. 사망보험금보다는 특약부분에 더욱 집중해야 할거 같아서.. 그래야 병무청에서 원하는 제3자 상해, 사망, 사고 관련해 보상받을 수 있을테니까요..
우선 생각나는건 이정도 입니다..
상담해주세요..ㅠㅠ
------------[ 전문가 까망달 답변]-----------
1. 상해보험 : 피보험자의 상해,사망을 보장 ===> 개개인이 가입(위 피교육생들이 준 사병이라는 점을 고
려하면 가입이 어려울 듯)
2. 제3자배상책임보험 : 피보험자(교육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제3자(피교육생)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
====> 교육기관이 가입(보험회사 본사 영업부 직원을 통해 가입 가능)
보험사 특종업무부 등에 문의하셔서 시설소유자배상책임보험에의 가입
가능 여부를 문의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