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디라이프
----------
제가 실제로 지불한 치료비가 5000원 미만일 경우는 본인 공제금 5000원 제하니까 청구할 필요가 없는거죠?
그리고 누군가 올리셨던걸 본거 같은데
병원에서 진료하고 약국에서 약을 지었을때 약제비도 청구가 되나요?
약제비 청구되면, 약제비도 얼마 이상 청구하게끔 되있다던지.... 그런거 있음 알려주세요.
-------[ 전문가 까망달 답변 ]-------
질병 및 상해통원비는 10만원이 한도이며.. 자기부담금 5천원이 있습니다.
즉 사용하신 비용에서 5천원을 공제한 후 10만원 한도에서 보장이 되는 것이죠..!
진료 후 약제비도 청구가 가능하며.. 약제비와 병원비를 합쳐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병원비에서 진료받고 병원비 7천원 지출하시고.. 약국에서 약을 지었는데 5천원 지출하셨다면..
총 사용하신 비용 1만 2천원에서.. 자기부담금 5천원 공제한 후 7천원을 보장해드리는 것입니다..^^
'☞보험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험문의... (0) | 2008.09.08 |
---|---|
36세 가정주부 보험상담 부탁드립니다. (0) | 2008.09.08 |
수술비 관련 보험상담입니다. (0) | 2008.09.08 |
보험 상품 분석 좀 부탁드려요. (0) | 2008.09.08 |
부모님 보험_AIG종신의료비보험?? (0) | 2008.09.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