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아는 아이가 제 핸드폰을 고장내서 통화같은건 되데...
아세톤을 엎질러서 버튼같은게 잘 안눌리거든요..
이런경우엔 보상 못 받나요?
보장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 운영자 까망달 답변 ]------------
일상생활중 배상책임이라 함은..
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본인 및 그와 동거하는 배우자가
보험기간 중
타인의 신체의 장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 또는
재물의 손해보험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해 주는 담보입니다.
즉 피보험자가 남의 물건을 고장냈을 경우만 보장받는 것이죠.. ^^
동네아이가 손해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일상생활중 배상책임에 대한 담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일정부분 보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아이의 과실과 카메라주인의 과실을 나누고.. 하다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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