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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자산 연금보험 으로 하자!

짜로 2008. 1. 10. 01:08
은퇴자산 연금보험 으로 하자!
 
 
지난 5월 OECD의 전 세계 국가별 평균수명 발표에 따르면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2005년 기준 78.5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사대상 194개국 중 26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른 평균수명의 연장 추세는 전세계 공통의 현상이지만, 한국의 경우 그 속도가 유례없이 빠르다는 점에서 인구의 고령화 및 평균수명 연장에 대한 국가적, 개인적인 대비가 요구된다 하겠다. 최근 몇 년간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연 평균 약 0.5세에 가깝게 연장되고 있어 현재의 30, 40대는 평균수명 100세 시대를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이 조심스럽지만 가능성 있는 미래로 전망되고 있다. 이쯤 되면 준비하지 않는 미래, 돈 없는 노후에 대한 걱정이 단순한 기우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올바른 노후대비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평균수명의 연장은 곧 은퇴생활의 연장

오래 산다는 것은 인간이면 누구나 바라는 원초적인 본능이다. 늙지 않고 살 수만 있다면 말이다. 최근에는 노화를 바라보는 시각조차 변화를 보이고 있다. 노화는 당연한 현상이 아니라 일종의 치유될 수 있는 질병이라는 접근이 그것이다. 노화의 원인을 알고 미리 대처한다면 정복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올 정도로 인간의 수명연장에 대한 관심은 끊이지 않는 욕망인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늘어나는 평균수명에 대해 부정적인 말들도 증가하고 있다. 금전적인 측면에서 말이다. “준비 없는 노후는 재앙이다.”, “오래 살게 될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 “노후 빈곤의 함정”, “유전유효(有錢有孝), 무전무효(無錢無孝)”등등. 이런 말들을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는가? 누구나 생계수단으로서의 직업이 아닌 소일거리로서의 일을 하면서 건강한 몸으로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노후를 꿈꾼다. 하지만 그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충분히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 꿈은 그야말로 꿈으로 끝날 것은 명백하다.

평균수명의 연장은 곧 은퇴생활의 연장, 즉 비 소득기간의 연장을 의미하며 이는 곧 소득활동 기간 중 노후자금을 더 많이 준비해야 함을 의미한다.

노후자금의 규모는 얼마나 되어야 하나?

사람(가계)마다 소득수준, 노후 생활계획 및 가치관 등이 다르므로 노후에 필요한 자금의 규모 역시 각기 다를 것이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필요 규모는 산정해 낼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필요한 노후 월 필요생활비 규모는 은퇴 전 생활비의 70%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통계청 자료로 판단해 본다면 60세 이상 2인 가구의 월 평균 생활비는 약 140여 만원이다. 이는 평균적인 수준의 생활비이므로 여유 있는 노후생활을 원한다면 이 보다 많은 금액이 필요할 것이다. 은퇴 후 필요한 전체 자금규모는 연 생활비 X 은퇴 후 기대여명(노후생활 기간)으로 계산해 낼 수 있다. 연 생활비를 2천만원, 은퇴시점을 60세, 노후생활 기간을 20년(80세까지 생존)이라고 한다면 필요 노후자금의 규모는 4억원이 될 것이다. 물론 이 금액은 현재가치 기준이므로 실제 미래의 노후생활에 필요한 자금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며 의료비 지출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의료비 지출은 별도의 보장성보험 가입으로 해결해야만 노후생활비를 온전히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참고로 지난해 LG경제연구소 보고서는 현재 30~50대가 큰 불편 없이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는 노후자금의 규모를 은퇴 시점 기준 4억~5억원으로 추정한 바 있으며, 삼성생명은 60세에 은퇴한 부부가 기본적인 노후생활을 하는 데에 7억원 정도가 들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연금보험 의 종류와 특징

연금보험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제 적격 연금보험(연금저축보험)과 소득공제 혜택은 주어지지 않지만 10년 이상 가입하면 연금 수령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세제 비적격 연금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연금저축보험은 연금저축(연금신탁,
연금보험, 연금펀드)의 보험상품으로 연간 납입 보험료 전액(300만원 한도)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단, 10년 이상 가입해야 하고, 55세까지 계약을 유지해야만 한다.
하지만 연금 수령시 낮다고는 해도 5.5%의 과세가 적용되고, 일시수령 또는 중도해지시에는 22%의 기타소득세가 과세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세제 비적격 연금보험은 기존의 전통적인 연금보험과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변액연금보험으로 구분된다.
연금보험과 변액연금보험 모두 소득공제 혜택은 주어지지 않지만 10년 이상 유지하면 연금 수령시 과세가 되지 않으며, 45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에는 10년 이상 가입하면 보험금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되면서 연금 전환이 가능한 변액유니버셜보험이 노후대비용상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연금보험에 사망시 보장기능(종신기능)을 겸비한 퓨전상품들도 출시되고 있는 추세이다.

연금보험 가입시 기억해야 할 7가지

하나, 국민연금은 최소한의 노후보장장치일 뿐이므로 사적인 연금준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국민연금으로 자신이 받게 될 연금액을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은 개인적인 연금가입으로 해결해야만 한다.
퇴직연금 가입자는 이 부분도 감안하도록 하자.

둘, 내집마련과 교육자금마련에 모든 자금을 투입해서는 안 된다.
두 항목에 투입되는 자금이 당장 급하고 크더라도 노후대비는 동시에 준비하도록 하자.

셋, 늦어도 30대 초반에는 연금에 가입하도록 한다.
연금상품 가입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준비기간이 길어지면 매월 투입해야 할 자금의 규모를 줄일 수 있으므로 가계부담이 작아진다.

넷, 자신의 노후 필요자금규모를 계산하고 현재의 소득수준과 연령을 감안하여 상품과 월납 규모를 확정하자.
무작정 많이 투입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며 상품은 자신의 투자성향과 재정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 소득공제만 보고 무조건 연금저축보험을 선택할 필요는 없다.
소득공제를 통해 환급 받는 자금을 재투자 하지 않고 소비해 버릴 것이라면 차라리 세제 비적격연금에 가입하여 노후 연금수령시 비과세를 적용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섯, 연금에도 분산투자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
연금은 본인의 투자성향과 필요 자금규모, 목적 등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하지만 투자형상품인 변액보험(변액연금보험이나 변액유니버셜보험)과 일반 연금보험(전통형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에 자금을 나누어 투입함으로써 안정성과 수익성을 조화시킨 포트폴리오로 운용할 수도 있다.

일곱, 부부 각자 명의의 연금설계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부부의 나이차이는 약3-4세 정도이며, 여성의 평균수명이 남성보다 6년 정도 길다. 남성 사망 후에도 여성은 10년 정도를 더 생활한다는 것이다. 남편 사후 부인의 노후를 위해 각각의 명의로 나누어 연금보험에 가입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노후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인생의 과정이다.
이 노후의 패러다임이 의료기술 발달에 따른 수명연장으로 변화하고 있다.
예전처럼 40대부터 준비해서는 절대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없게 된 것이다.
미리 준비하여 노후를 여유롭게 보낼 것이냐, 천천히 준비하고 노후에도 생계를 위한 소득활동을 지속할 것이냐의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