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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조금]학교 흡연예방 사업

짜로 2021. 9. 28. 20:51


초중고에 의무적으로 흡연예방 프로그램 실시

 대상자별(학생, 교사, 학부모) 특성에 맞는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강화

 

 

 

 

 

 

 

학교 흡연예방 사업

 

 

 

 

 

 

받을수 있는 조건은??

 

지원대상

: 전국 초,중,고등학교 및 시,도 교육청

 

중복불가 혜택 확인 : 초중고등학교 학생, 교직원만 가능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혜택은 어떠한 것들이 있나??

 

지원내용

: 비흡연 선포식, 흡연예방교육, 교사 및 학무보 대상 교육, 흡연예방 금연 캠페인, 특화 프로그램 운영 등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시행

 

 

 

 

신청은 어떻게 어디로 해야??

 

신청기간

: 접수기관에 문의

 

신청방법

: 유선문의(044-202-2823)

 

 

 

 

 

 

 

 

※ 더 자세한 문의 사항은??

 

접수기관

: 건강정책국 건강증진과

 

문의처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건강증진과 (☎ 044-202-2823)

 

관계법령

[법령] 국민건강증진법

 

 

 

 

 

 

 

이상 '꽁터'에서 알려드리는 정부보조금 혜택 내용이었습니다.

(글 출처 : gov.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