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입원의료비 보험금 받은후 또 입원한 경우 보상 받을수 있는지..?
질병입원의료비 보험금 받은후 또 입원한 경우 보상 받을수 있는지..?
[보험 질문 내용]
안녕하세요
2009년 4월에 가입한 현대해상 무배당 행복을 다모은 보험 특약중 질병입원의료비에 대해 궁금한것이 있어 올립니
다.
2009년 3월 24일에 질병(디스크)으로 인하여 일주일 입원하여 퇴원후 보험금을 수령했습니다.
그해 6월 1일에 그 질병으로 다시 일주일 입원하여 6월 8일에 퇴원을 했습니다.
한도가 365일 이므로 두번다 보험금을 수령했습니다.
헌데 2010년 3월 18일에 그 질병으로 다시 입원을 해야 합니다.
최초 발생일로 부터 365일 까지 한도인데, 그기간까지 6일이 남았는데요..
만약 2010년 3월 18일 부터 한달을 입원 할 경우 6일에 대한 부분만 보험금을 수령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약관에 보면 " 동일 질병에 의한 입원이라도 의료비가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발병으로 간주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 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경우 제가 생각했을때 마지막으로 퇴원한날이 2009년 6월 8일인데 그날로 부터 180일이 지났으니깐 새로운 발
발병으로 간주하여 365일 한도로 또 보상을 받을수 있는거 아닌가요..?
설계사님은 2009년 3월 24일 부터 365 한도인 2010년 3월 24일까지 이고 그 이후 부터 180일은 보장을 못받고
그 후에 365일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요.
약관대로라면 제 생각이 맞는것 같은데 명확한 답좀 부탁드릴께요..
[까망달 답변]=============================================
질병입원의료비 보험금 받은후 또 입원한 경우 보상 받을수 있는지..?
가입시기에 따라서 입원의료비에 대한 보장의 내용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즉,
2009년 7월 이전 가입자(2009.8~2009.9월 가입자는 갱신시 동일조건이기에 2009.7월 이후로 설명)와
2009.7월 이후 가입자의 보장 적용 내용이 다소 상이 하기에~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님과 같이...2009.7월 이전 가입자의 경우...
동일질병으로 2회이상의 치료를 받게되도...하나의 질병으로 인정하여..
365일동안 보장을 받고 180일 면책기간후..그 질병으로 인한 치료시 보장이 됩니다.
이부분은 설계사의 말이 맞습니다.
허나~ 중요한 문구가 있습니다.
"동일질병에 의한 입원이라도 질병입원의료비가 지급 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발병으로 간주한여 보상한다." <--바로 이 문구가 님에게 적용된 경우입니다.
만약 님이..
2009.3월과 6월에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셨다면...
설계사의 말처럼...2010.3.24일 이후부터 180일동안 면책이 됐겠지만...
보험금을 중간에 청구를 하셨기 때문에....
님의 면책기간은 2009.6.8일+180일(대략 +6개월)....이라하면 2009.12월에 면책기간은 끝났고 새로운 보장을 받으실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행이군요 ^^*
그럼???
2009.7월이후 가입자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2회이상의 동일질병이지만...퇴원후 보험금 청구 있을시엔...퇴원후 180일이 면책기간이라고 위에 설명드렸는데...
2009.7월 이후 가입자의 약관엔......2회이상의 병력발생을 동일질병으로 보지만...
'최초 입원' 을 기준으로 365일이 계산되어집니다.
보험금을 청구했던 안했던..이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최초입원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이 크게 달라진 점입니다.
위와같이...보험상품의 변경되는 내용들을 보면...
상품들이...점점 좋아지는게 아니라...보험회사의 손해율을 줄일려는 방향으로 상품이 자꾸 바뀌는듯하여~
마음이 아프네요 ^^;;
그래서...누누히 말씀드리는게....보험은 생각날때 가입하셔라~!! 하는거랍니다...ㅎ
치료 잘 받으시고...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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