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자정보네 2010. 8. 5. 16:56

보험적용관계

 

[보험 질문 내용]===================================================

 

친구 부인(43세)이 개인택시를 운전하다 사고가 나서 병원에 가보니 운전자가 심장마비가 생겨서

저산소증으로 의식불명 상태라 합니다.

 

이런경우 어느 보험을 적용받아서 치료를 해야하나요 ?

 

개인택시니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니되어있고 , 운전자보험도 가입이 되어있답니다.

 

차량을 운전중 발생한것이기는하나 심장마비는 질병이라고 공제조합에서는 진단서부터 제출해보라는

소리만하고 현제는 병원에서는 일반으로 진료비가 청구되고 있는데

 

차량을 운전중에 발생한 심장마비가 사고전인지 사고후인지는 사고자밖에는 모르는것인데

어찌 해결방법이 없는것인가요 ?

 

형편이 어려워서 보험으로 치료를 할수없다면 당장 치료비 걱정에 퇴원을 해야할판이니 어떻게해요..

 

처리방법을 알고 계시는분은 조속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머니 529 모두 걸겠읍니다.

 

 

[까망달 답변]=====================================================

 

과거에 심장관련 질환이 있지 않았다면......

재해(상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험약관에 보면......

보험금 지급사례 발생시...

발생된 병이 과거의 미고지 병력과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다는걸..보험회사가 밝혔을경우엔...보험금 지급을 거절할수 있지만...이를 보험회사가 밝히지 못했을시엔...보험금을 지급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친구 부인님께서...과거 상병이 있었는지 먼저 확인을 해봐야 하겠으며...

 

정황상 미뤄봤을때...

심장마비의 원인이...운전중 발생한 사고로 기인한 병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병원에서 이렇게 발생한 심장마비같다란 소견만 있으면...훨씬 유리합니다 - 질병보단..재해(상해)로 들어가야 받아낼 보험금이 더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과거,,,심장관련 질환이 없으셨다면...

보험회사가 이를 연관지어 입증할 증거가 없을듯하니...

보험금은 '재해'쪽으로 해서 지급 받을수 있는 상황이 될수 있을듯합니다.

 

빠른 쾌유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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