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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품질보증제도와 보험설계사의 태도
짜로
2010. 4. 18. 16:38
대한생명에 10만원 20년납 2건을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에 2월 18일 계약함
하지만 신랑의 반대로 3월에 그냥 해지할려했는데 가입한 보험설계사분이 엄마 친구여서 전화를 드렸더니
3월까지만 내고 자기가 품보로 처리해준다고 했음 어짜피 자기가 손해보는거니까 나라도 손해를 안보게 해준다면서 다 알아서 해준다기에 그런갑다 하고 저도 통장에 다시 돈을 입금해서 3월까지 총 40만원 냄
근데 이제와서 4월 18일까지 지점에 가서 나보고 품보신청하라고 하네요. 자기는 품보에 걸릴 사항을 하나도 어긴게 없으니 신랑이랑 이것때문에 이혼하게 생겼으니 품보처리해달라고 하라는거예요. 자기는 지점장이랑 말을 다 했다고 하면서요. 이 일을 어쩌면 좋아요. 신랑한테도 품보처리한다고 해서 3월에 돈을 다 입금했었는데요. 이러다가 40만원다 날리게 생겼어요. 첨엔 계약2건을 똑같은 날에 했는데 빠져나가는건 두건이 다르게 나가더라구요. 그래서 계약금해서 총 30만원만 날릴 생각이었는데 뜻하지 않게 먼저 품보처리한다고 해서 다시 돈 10만원 입금했는데 이제와서 발뺌을 하니 40만원을 날릴 판국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틀 부업을 해보니 정말 40만원이 몇 천만원처럼 느껴집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증권은 가입한지 1달만에 받았는데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