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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예외중인데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짜로 2010. 4. 18. 15:46

전에 다니던 회사가 어려워서 퇴직을 한 뒤에

 

1년 2개월 정도가 지나서 소득이 발생하였습니다.

 

헌데 문제는 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근로 형태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  일하는 곳이 일정금액을 계속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변동적입니다.

 

참고로 지난 해 5월까지 제가 납입한 개월 순는 82개월 정도이고 현재는 납부 예외중입니다.

 

어려워도 계속 납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하면 될 까요?

 

또한 월 160만원 정도를 받는다면 얼마 정도 보험료를 납입하게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