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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상실신고 보수총액 & 유족급여 신청 평균임금
짜로
2010. 4. 13. 18:43
회사 직원이 근무중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산재로 처리할 예정이며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4대보험 신고 관련하여 막히는게 많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강보험 자격상실 신고시 당해년도 보수총액 계산
1. 매달 식대가 급여에 포함되어 나가는데 10만원 까지는 비과세로 해당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한달 식대가 11만원이 나왔으면 총액 신고시 10만원은 빼고
나머지 1만원만 포함하여 신고하는게 맞는지요
2. 상여 부분 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올해 1월부터 사망시 까지 받은 상여금만 포함하면 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3. 퇴직전 3개월간 평균보수는
월급여=(09년12월+10년1월+10년2월)/3 이렇게 계산하는데
상여금 부분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자세한 계산 방법 부탁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청구서’ 신청시 평균임금 계산
1.저희회사 급여 내역이 기본금, 영업수당, 야근수당, 월차수당, 식대 이렇게 5가지 항목입니다.
이 모든 항목을 포함해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게 맞는지요
2.혹시 여기도 비과세인 식대 10만원을 제하고 신고해야하는지
아니면 지급된 급여 총액을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유족급여를 신청하는데 평균임금 신고 금액이 중요할것같아서요
혹시 건강보험 자격상실 신고의 보수 금액과 유족급여 청구서의 보수금액이 달라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여 질문합니다.
자세하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신고기간이 얼마남지 않아서...